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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묵인갱신을 했더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'묵인갱신확인서류'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대출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실전 작성법부터 은행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계약서에 묵인갱신 내용 적는 법,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
계약은 말로만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.
그래도 은행은 '형식'을 원합니다.
전세기간이 끝났지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사는 걸 ‘묵시적 갱신’이라고 합니다.
하지만 대출 은행은 이걸 증명하라고 하죠.
그래서 필요한 게 ‘묵인갱신 서류’입니다.
별도 양식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.
묵인갱신 내용, 계약서에 이렇게 적으세요
기존 전세계약서 하단 여백 또는 뒷면에 다음 문구를 손글씨 또는 프린트로 작성합니다.
본 계약은 별도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갱신되어, 전세계약 기간은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2년 연장됨. 당사자는 이에 동의함.
-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
- 날짜 기재 (갱신일 기준)
- 수정할 경우, 지우지 말고 이중선 긋고 옆에 다시 작성
Tip. 가능하면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에 작성하세요.
은행은 서명과 날인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.
전세계약 묵인갱신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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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묵인갱신은 서류 없어도 유효하다?
→ 법적으로는 맞지만, 대출 등 행정처리엔 서류가 필요합니다. - 구두로만 합의해도 괜찮다?
→ 실제론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. 문서화는 필수입니다. -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?
→ 아닙니다. 기존 계약서에 묵인갱신 사실을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
실전 꿀팁. 상황별 대응법 정리
묵인갱신 사실만 필요한 경우
- 계약서 뒷면에 위 문구 작성
- 날짜, 서명, 도장 필수
- 은행에 계약서 사본 제출
집주인과 연락 안 될 때
-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갱신 동의 내용 남기기
- 캡처 후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
서류 인정 안 해주는 은행일 경우
- 부동산 중개사 통해 확인서 요청
- '임대인 확인서' 양식 활용
전세계약 묵인갱신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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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묵인갱신 서류 꼭 필요하나요?
은행 대출 등에는 필요합니다.
기존 계약서에 적는 방식 인정되나요?
대부분의 은행에서 인정됩니다.
임대인 연락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?
문자나 기록 남기고 증빙자료로 제출하세요.
계약서 원본 없으면 어떻게 하죠?
사본에 기재하고 신분증, 입금내역 등 보완 제출하세요.
묵인갱신이 안 되면 자동으로 퇴거되나요?
아닙니다.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환됩니다.
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
전세계약 묵인갱신은 기존 계약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유효합니다.
은행 제출용으로는 서명과 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.
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기록만 남기면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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