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#아파트공동명의 #혼인신고전부동산계약 #잔금전명의변경 #계약서수정없이공동명의 #부동산공동등기절차 #혼인신고후부동산등기 #예비부부부동산계약 #공동명의등기방법 #계약서단독작성공동등기 #잔금전소유권변경1 혼인신고 전 아파트 계약했을 때 공동명의 가능할까? 혼인신고 전에 남편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, 잔금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.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,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.계약서 단독으로 쓰고,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?“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했고,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공동명의 가능할까요?”이런 상황, 꽤 많습니다.특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사이에서요.잔금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 분들 많죠. 결론부터 말하면, 가능합니다.단, 타이밍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혼인신고 전 단독계약 → 잔금 전 공동명의, 가능한 이유부동산 소유권은 ‘잔금일’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아닌잔금을 치르는 날등기를 이전하는 시점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.잔금 전에 혼인신고를 하.. 2025. 5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